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한 30대…구속 송치

이한별 기자 2024-12-05 12:52:39

경제난에 시달리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자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씨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한동안 B씨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다 잔액이 바닥나자 이미 숨진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부모 등이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자신의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키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시인했다.

검거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A 씨가 온라인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구매하려는 등 살해 흔적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사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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