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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출산 가정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경산시는 2024년까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이하로 지원해 왔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난 1일 0시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관련 이용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추가되며, 출산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박스도 제공된다.
별도로 관내 거주 중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경산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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