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결핵예방의 날' 질병관리청장 표창
2025-04-09

화장지연금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망자의 유족으로 지원금액은 3일을 초과한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및 안치료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화장증명서(군립추모원 화장시설)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화장 지연으로 발생하는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의 일상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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