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2025-02-24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자재실(창고)에서 김하늘(8)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 A씨는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사건 당일 손목과 목 등에 중상을 입은 A씨는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범행 당시 A씨는 수술 전 경찰에 "(우울증으로 휴직하고)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김 양 살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오후 1시 3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고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2km 떨어진 가정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은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A 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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