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디오메르 선크림 등 2종,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

자외선차단제 40종 검사해 2종 적발, 환불키로
윤서진 기자 2025-04-17 11:44:37
▲ 한국소비자원 제공

인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판매업자는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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