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KB국민은행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맺어
2025-10-17

은행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구 칠성동 한 은행 근처에서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70대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고 연락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1억4천만 원을 수표로 발행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지시했다.
A씨의 지시에 피해자는 북구 칠성동 소재 은행에서 골프 회원권 거래 대금이라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본 은행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을 포착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현금 수거책 2명과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제공한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총 7억5천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갈취해 현금 교환 뒤 대포계좌로 이체해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북부서 관계자는 “카드가 발급됐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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