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서민구 기자 2022-11-02 09:23:2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는 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임명하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하지만 통합법률안의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정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위 격상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통합법률안을 보면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내용 중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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