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복귀기업 유치 ‘국무총리상’

2020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법률 개정
서민구 기자 2022-11-02 09:30:35
2022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 국내복귀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은 대구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2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 및 설명회’에서 국내복귀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을 말한다.

대구시는 2020년 3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대구상공회의소, 해외진출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발 빠르게 반영해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대구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 같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기업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지난해 고려전선과 성림첨단산업을, 올해에는 엘앤에프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국내복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통해 투자 상담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속하고 꼼꼼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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