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한 30대 구속기소

폐기물 1만3천여t 안동과 포항에 투기 등
서민구 기자 2022-11-16 10:06:46
대구지검



대구지검은 폐기물 1만3천300여t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3월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 원을 사용했다. 창고 임대인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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