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7일 “비수도권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말기인 2025년에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은 기존 지자체 세제지원과는 확연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한 과감한 지원이고,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교육 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이다.
우 위원장은 “특히 교육 수도로 특허 등록까지 해둔 대구는 교육자유특구가 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유특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 사교육 문제, 돌봄 문제, 또 평생교육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기 어려우니 경제협력체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통합만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두고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손을 떠난 상태다.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통과는 정치권의 문제”라며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200~300명 중규모 조직의 360여개 지방공공기관 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혁신 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에 이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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