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민 안전 보험, 시민 안전망 구축에 효과 톡톡
2025-02-18

16일 영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확인증이 필요하다.
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baro.lx.or.kr/main.do)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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